부모님이 돌아가시면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무조건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를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이유는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상속재산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망신고를 하고 사망진단서를 수령해야 그다음 단계들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돌아가신 날에 시 분 초까지의 정보 담고 있는 이 문서는 어차피 이제 받게 되십니다.
사망진단서가 있어야지 자신에게 속한 상속 재산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관계를 확정 지을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상속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확정 짓는 가장 기초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30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장례식장 비용영수증
장례식장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이유는 상속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 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 영수증을 당연히 받으실 텐데요. 그것을 잘 보관하셔야 상속세 신고할 때 영수증으로 증빙하여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장례 비용으로 인정이 돼서 그 경비가 없거나 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까지 인정되고 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천만 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봉분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즉, 장지 비용이 또 500만 원 추가가 됩니다. 이것은 최소한은 없고 봉분 형태로 했다고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500만 원 초과되더라도 500만 원까지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용한 재산조회 서비스 사이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인 금융재산 조회 서비스 상속재산이 어디에 어느 정도 있는지와 상속인에 대한 금융재산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감원 사이트가 있는데요.
신고 의무는 아니지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 서비스는 대한민국에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금융재산 국세 및 밀린 세금뿐 아니라 그분과 관련된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등의 모든 정보를 다 확인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금융감독원 -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
금융재산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감원 사이트에서 재산의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유치되어 있는 은행, 보험사등의 내역을 출력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휴대폰
돌아가신 부모님의 휴대폰은 1년 정도는 가장 낮은 요금제로 바꾸고 그 번호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는 고인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상대와 연락하는데 필요한 연락처를 살려두고 처리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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