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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가 인상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일 수 있고 누군가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일 수 있겠는데요.
최저임금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 보고 가실까요?
고용자 위반 시 처벌
한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간단한 계산법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620원이고 월 환산액으로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2,010,580이 되지요.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ㆍ주ㆍ월급의 경우,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 확인하세요
A.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B.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역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등을 말합니다.
C.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또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1%(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위 금액(C, D)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원입니다.
따라서 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기초로 하여 상여금 5% 해당금액과 복리후생비 1% 해당금액을 계산하고, 이 이상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 하면 됩니다.
예시
예를 들어 최저임금 계산 예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가진 근로자가 2023년 1월에 227만6,250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적용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습여부 및 계약기관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액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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