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소식 / / 2023. 1. 13. 23:57

부가가치세 절세_매출_매입_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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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창업할 때 가장 생소한 부분이 부가세입니다. 이는 간접세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부처럼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_절세
부가가치세_절세

 

 

실제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는 거치는 세 단계

 

1단계로는 연 2회 또는 4회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고요.

 

2단계에는 매월 또는 6개월마다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3단계에는 결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매년 1회 사업장 현황신고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신의 의무입니다.

 

사업소득 신고 단계별 비중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신고 비중이 60%, 원천징수 신고 비중이 10%, 결산·종합소득세 신고 비중이 약 3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부가가치세 신고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아끼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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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감을 위해 관리해야 하는 매출 부분

 

부가세 신고 시 매출액을 누락하지 않고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같은 거래를 한 당사자가 매매신고와 매수신고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사업자 간 상호 대화가 진행됩니다.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매매를 누락하더라도 매수인이 매수신고를 하면 매매가 누락된 것으로 적발됩니다. 매출 누락은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국세청의 기본 방침은 세무조사를 할 때 사업자에 대한 누적된 세무정보에 근거해서 한 번에 세금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누락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당해 해당 세금이 추징되는 것은 물론 과거 국세청이 누적관리 해오던 매출 누락에 해당하는 세금까지도 추징되어 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 째는 매출세금계산서의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됩니다.

 

두 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데요.

 

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을 연간 한도 100만 원 안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줄어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격(매출)이 2억원 미만이면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데요. 다만 7월부터는 전년도 과세분과 면세분의 공급가액 총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매출을 할 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이는 카드매출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입장에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국세청은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유도해 숨은 현금매출을 양성화하기 위해 카드 판매가 판매세임에도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줍니다.

 

세금 절감을 위해 관리해야 하는 매입 부분

 

매입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과 관련된 정규증빙 자료를 빈틈없이 챙겨둬야 합니다.

 

정규증빙이란 사업 관련 비용이나 물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은 정규증빙에 속하지 않습니다. 매입과 관련된 정규증빙 자료를 챙겨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이기 때문에 발급받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 관련 비용을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별도의 부가가치세 금액이 포함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비도 매입세액공제를 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고지서는 부가가치세가 따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거래를 잘못 처리하면 눈덩이처럼 커진 세액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사업자는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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