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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액수를 10%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아울러 기존 재산요건이 일부 완화돼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23년 1월 1일 이후 개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달라지는 2023년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늘어난 금액을 시작으로 완화된 신청기준, 정기 및 반기 신청기간과 지급일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은 아래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 중임에도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급해 근로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2008년 첫 시행 이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고용촉진 정책입니다.
2023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제도
작년까지는 가구 형태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장려금이 지급됐지만, 23년 1월 1일 이후에는 지원금 규모가 10%가량 늘어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정기기준)
단독가구 : 150만 원 -> 165만 원
홑벌이 가구 : 260만원 ->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300만원 ->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신청 기준은 크게 재산·소득 요건과 가구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2억원에서 2억 4000만 원 이하로 완화
기존에는 주택·토지·건축물·차량·전세금·금융자산·주식 등 자산총액이 2억 원 미만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재산요건이 2억 4000만 원으로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2억400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근로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총액이 1억7000만원1억 7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100%를 지급 가능하지만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50%가 감액됩니다.
그리고 재산총액합계액 산정 시 보유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을 임차할 경우 시가 표준액의 100%가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 기준시가의 55%와 실임대료의중에 더 적은 금액을 재산으로 적용합니다.
가구 요건
가구요건 | 총 소득 요건 | |
단독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외벌이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
단독 가구: 1인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만일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며 소득이 고르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부부 모두 소득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면 맞벌이 가구가 아닌 외벌이 가구로 적용됩니다.
소득요건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그런데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지 않거나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변호사,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신청 기간 | 지급일 | |
22년 정기 | 2023.05.01 ~ 2023.05.15 | 23년 9월 중 |
22년 하반기 | 2023.03.01 ~ 2023.03.15 | 23년 6월 중 |
23년 상반기 | 2023.09.01~2023.09.15 | 23년 12월 중 |
정기 신청
22년 귀속분 : 23.05.01~23.05.31
->2013년 9월 지급
반기별 신청
22년 하반기 소득 : 23.03.01~23.03.15
->2013년 6월 지급
23년 상반기 소득: 23.09.01 ~ 23.09.15
->2013년 12월 지급
또한 기한 후 신청제도가 있습니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정기신청을 권합니다.
다시 한번 더 요약하자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의 재산요건은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지원금 또한 10% 늘어나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아래의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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