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소식 / / 2023. 1. 11. 10:47

2023 근로장려금 신청_기간_조건_금액_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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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액수를 10%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아울러 기존 재산요건이 일부 완화돼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23년 1월 1일 이후 개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달라지는 2023년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늘어난 금액을 시작으로 완화된 신청기준, 정기 및 반기 신청기간과 지급일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은 아래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 중임에도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급해 근로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2008년 첫 시행 이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고용촉진 정책입니다.

 

 

2023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제도

 

작년까지는 가구 형태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장려금이 지급됐지만, 23년 1월 1일 이후에는 지원금 규모가 10%가량 늘어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정기기준)

 

단독가구 : 150만 원 -> 165만 원

홑벌이 가구 : 260만원 ->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300만원 ->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신청 기준은 크게 재산·소득 요건과 가구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2억원에서 2억 4000만 원 이하로 완화

 

기존에는 주택·토지·건축물·차량·전세금·금융자산·주식 등 자산총액이 2억 원 미만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재산요건이 2억 4000만 원으로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2억400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근로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총액이 1억7000만원1억 7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100%를 지급 가능하지만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50%가 감액됩니다.

 

그리고 재산총액합계액 산정 시 보유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을 임차할 경우 시가 표준액의 100%가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 기준시가의 55%와 실임대료의중에 더 적은 금액을 재산으로 적용합니다.

 

 

가구 요건

 

  가구요건 총 소득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외벌이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단독 가구:  1인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만일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며 소득이 고르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부부 모두 소득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면 맞벌이 가구가 아닌 외벌이 가구로 적용됩니다.

 

 

소득요건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그런데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지 않거나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변호사,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신청 기간 지급일
22년 정기 2023.05.01 ~ 2023.05.15 23년 9월 중
22년 하반기 2023.03.01 ~ 2023.03.15 23년 6월 중
23년 상반기 2023.09.01~2023.09.15 23년 12월 중

 

정기 신청

 

22년 귀속분 : 23.05.01~23.05.31

->2013년 9월 지급

 

 반기별 신청

 

22년 하반기 소득 : 23.03.01~23.03.15

 ->2013년 6월 지급

 

23년 상반기 소득: 23.09.01 ~ 23.09.15

 ->2013년 12월 지급

 

 

또한 기한 후 신청제도가 있습니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정기신청을 권합니다.

 

다시 한번 더 요약하자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의 재산요건은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지원금 또한 10%  늘어나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아래의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기간 내 신청을 하셔서 근로장려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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